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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A56블럭(2회차) 분양가, 청약일정 및 자격

by 라도카 2023. 6. 21.

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A56블럭 조감도

오늘은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A56블럭(2회차) 분양가 및 분양일정 청약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A56블럭(2회차)는 공동주택(아파트) 지하2층 ~ 지상12층 13개동 총 800세대 중

1회차 437세대, 2회차 363세대 규모로 공급되며, 전용99m² ~ 115m² 총 8 개의 주택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공급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(A56블럭)입니다.

 

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A56블럭(2회차) 분양가는 전용 99타입 5억8005만원 ~ 6억2155만원

(평균 평당 1593만원), 전용 115타입 6억7677만원~7억1749만원(평균 평당 1603만원)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
 

 

1.  공급내역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  • 공급위치: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(A-56블럭)
  • 공급내역: 공동주택(아파트) 지하 2층, 지상 12층 13개동, 총 800세대 중 「1회차 437세대(특별공급 57세대 포함) 「2회차 363세대 (특별공급 47세대 포함)」 [특별공급 104세대(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0세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4세대 포함)] 및 부대복리시설
  • 입주시기: 2024년 12월 예정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
 

2. 청약자격 및 전매관련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  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.06.15.(목) 입니다. 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.)
  • 해당 주택건설지역(경기도 화성시)은 「주택법」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, 1주택 이상 소유 한 세대에 속한 분도 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.
  •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.
  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06.15.) 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(주민등 록표등본 기준, 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 형제자매부양)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 외국국적 동포) 및 외국인 포함] 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
 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06.15.) 현재 화성시에 1년 이상 거주한 자 [(2022.06.15.) 이전부터 계속 거주자]에게 일반공급 세대의 30%를 우선 공급하며, 경기도에 6개월 이상 거주한 자[(2022.12.15)이전부터 계속 거주자]에게 20%를 공급(화성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 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)하며 50%를 수도권 거주자(서울특별시, 인천광역시, 경기도 6개월 미만 거주자)에게 공급하고, 경기도 6개월 이상 거주 공급신청 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(서울특별시, 인천광역시, 경기도 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)에게 공급합니다.
  •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및 [별표3] 4호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(당첨자 발표일 2023.07.04.) 부터 3년 까지(, 해당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) 전매가 금지 됩니다.
  •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, 해당 주택의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 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. (다만, 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봄) 단, 2023년 1 3일 국토교통부 보 도자료에 의거, 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기간의 폐지는 향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주택법, 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 시 소급 적용 될 예정이오니, 반드시 변 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해당 법규 개정과정에서 실거주 의무기간 폐지와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  •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당첨일로부터 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.

 

3. 타입별 분양가 및 평당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◆ 타입별 분양가 [발코니확장비]

  • 99A : 59541만원 ~ 62155만원 [367만원]
  • 99B : 59160만원 ~ 61809만원 [479만원]
  • 99C : 58271만원 ~ 61492만원 [292만원]
  • 99D : 58005만원 ~ 6 629만원 [298만원]
  • 99E : 58227만원 ~ 6860만원 [405만원]
  • 99F :  6 702만원 ~ 6 702만원 [367만원]
  • 115A : 68731만원 ~ 71749만원 [397만원]
  • 115B : 67677만원 ~ 7707만원 [408만원]

4. 분양 일정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분양 일정 

  • 특별공급 : 2023 6 26일
  • 1순위청약 : 2023 6 27
  • 2순위청약 : 2023 6 28
  • 당첨자발표 : 2023 7 4일
  • 서류제출 : 2023 7 6 ~ 2023 7 15일
  • 정당계약 : 2023 7 17 ~ 2023 7 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