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 분양가 및 분양일정 청약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 은 공동주택(아파트) 지하2층, 지상29층 17개동 총 1659세대 규모로 공급되며, 전용59m² ~ 84m² 총 9개의 주택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공급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-60번지 일원입니다.
1. 공급내역
- 공급위치 :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-60번지 일원
- 입주시기 : 2027년 02월 예정(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-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 2층, 지상29층, 주 17개동, 총 1,659세대 중 일반분양 639세대[특별공급 세대(일반[기관추천] 특별공급 64세대,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4세대, 신혼부부 특별공급 115세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세대, 생애최초 특별공급 56세대 포함)] 및 부대복리시설
- 입주시기 : 2027년 02월 예정(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2. 청약자격 및 전매관련
-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.08.04(금)입니다. 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)
-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. 08. 04입니다.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)
-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(민간 사전청약, 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)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,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(예비입주자 지위 무효)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)
-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2019.11.0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.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,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.
-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. 또한,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2순위 접수방법이 ‘청약신청금 납부’에서 ‘청약통장 사용’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예·부금 포함)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2017.09.20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,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 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(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> 마이페이지 > 청약제한사항)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08.04)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(주민등록표등본 기준)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 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]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(2023.02.04 이전부터 계속 거주) 우선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,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. (단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)
- 해당 주택건설지역(경기도 평택시)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「주택법」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,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 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.
- 본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입니다.
3. 타입별 분양가 및 평당가
◆ 타입별 분양가 [발코니확장비]
- 59A : 3억 400만원 ~ 3억6300만원 [1370만원]
- 59B : 3억 300만원 ~ 3억6200만원 [1320만원]
- 71A : 3억6100만원 ~ 4억2200만원 [1620만원]
- 71B : 3억6000만원 ~ 4억2900만원 [1620만원]
- 71C : 3억8600만원 ~ 4억3100만원 [1590만원]
- 71D : 3억5500만원 ~ 4억2400만원 [1570만원]
- 84A : 4억1400만원 ~ 4억8500만원 [1900만원]
- 84B : 4억1400만원 ~ 4억8400만원 [1900만원]
- 84C : 4억1700만원 ~ 4억6100만원 [1820만원]
4. 분양 일정
◆ 분양 일정
- 특별공급 : 2023년 8월 14일
- 1순위청약 : 2023년 8월 16일
- 2순위청약 : 2023년 8월 17일
- 당첨자발표 : 2023년 8월 23일
- 정당계약 : 2023년 9월 4일 ~ 2023년 9월 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