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럭 호반써밋 분양가 및 분양일정 청약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럭 호반써밋은 공동주택(아파트) 지하2층, 지상 26~29층 7개동 총 856세대 중 사전공급 301세대, 금회 공급 555세대 규모로 공급되며, 전용84m² 총 3개의 주택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공급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9블럭 입니다.
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럭 호반써밋 분양가는 전용 84타입 4억4300만원 ~ 4억9860만원(평균 평당 1447만원)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1. 공급내역
- 공급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9블록
- 공급내역: 아파트 지하 2층, 지상 26층~29층 7개동 총 856세대 중 사전공급 301세대, 금회 공급 555세대(특별공급 332세대, 일반공급 223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 301세대, 금회 공급 555세대(특별공급 332세대, 일반공급 223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- 입주시기: 2026년 03월 예정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2. 청약자격 및 전매관련
-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(2021.12.29.)부터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06.15.)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며,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사전당첨자격이 취소되고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.(다만, 상속을 받아 주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외)
-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자발표일(2023.07.04.)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, 특별공급 횟수 제한,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,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청약신청 제한 등 당첨유형에 따라 본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.(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)
-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.06.15.입니다.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나이,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.)
- 해당 주택건설지역(인천광역시)은 「주택법」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입니다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.
-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.
-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06.15.)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시, 경기도)에 거주(주민등록표등본 기준)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]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06.15.)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자에게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% 우선 공급하며, 나머지 50%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, 수도권 거주자(서울특별시, 경기도)에게 공급합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,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-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.
-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「주택법」 제64조 및 「주택법시행령」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(단,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) 전매가 금지됩니다.
-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「주택법」 제57조의2 및「주택법 시행령」 제60조의2에 의거 ,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%이상에 해당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.
3. 타입별 분양가 및 평당가
◆ 타입별 분양가 [발코니확장비]
- 84A : 4억5710만원 ~ 4억9860만원 [546만원]
- 84B : 4억4300만원 ~ 4억834만원 [640만원]
- 84C : 4억5070만원 ~ 4억9180만원 [513만원]
4. 분양 일정
◆ 분양 일정
- 특별공급 : 2023년 6월 26일
- 1순위청약 : 2023년 6월 27일
- 2순위청약 : 2023년 6월 28일
- 당첨자발표 : 2023년 7월 4일
- 서류제출 : 2023년 7월 6일 ~ 2023년 7월 12일
- 정당계약 : 2023년 7월 17일 ~ 2023년 7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