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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상복합 분양가, 청약일정 및 자격

by 라도카 2023. 7. 14.

 

오늘은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상복합 분양가 및 분양일정 청약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상복합은 공동주택(아파트) 지하4, 지상482개동 총 268세대 규모로 공급되며, 전용84m² 총 3개의 주택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공급위치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1315번지(전주에코시티 주상3BL)입니다.

 

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상복합 분양가는 전용 84타입 3억7250만원 ~ 4억5760만원(평균 평당 1251만원)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
 

1.  공급내역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  • 공급위치 :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 1315번지 (전주에코시티 주상3BL)
  • 공급규모 : 공동주택(아파트) 지하 4, 지상 48, 2개동 총 268세대 [특별공급 158세대(기관추천 26세대 다자녀가구 26세대, 신혼부부 48세대, 노부모부양 8세대, 생애최초 50세대 포함)] 및 부대복리시설
  • 입주시기 : 2026 12월 예정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
 

2. 청약자격 및 전매관련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  •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.07.14.입니다.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)
  • 해당 주택건설지역(전주시 덕진구)은 「주택법」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,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.
  •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, 본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습니다. 다만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합니다. (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)
  •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3. 07. 14.) 현재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에 거주(주민등록표등본 기준)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형제자매부양)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]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 및 「전주시 고시」 제2018-40호에 의거하여 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(2022. 07. 14. 이전 부터 계속 거주)한 신청자가 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, 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2017.09.20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,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 (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> 마이페이지 > 청약제한사항)
  •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해야 합니다. 또한,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「주택법」 제64조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제1 [별표3]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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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타입별 분양가 및 평당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

  타입별 분양가 [발코니확장비]

  • 84A : 38350만원 ~ 45760만원 [684만원]
  • 84B : 37250만원 ~ 45360만원 [558만원]
  • 84C : 38230만원 ~ 45620만원 [734만원]

4. 분양 일정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 분양 일정 

  • 특별공급 : 2023 7 24
  • 1순위청약 : 2023년 7월 25일
  • 2순위청약 : 2023년 7월 26일
  • 당첨자발표 : 2023년 8월 1
  • 정당계약 : 2023년 8월 14일 ~ 2023년 8월 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