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래미안 라그란데 분양가, 청약일정 및 자격

by 라도카 2023. 8. 4.

오늘은 래미안 라그란데 분양가 및 분양일정 청약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래미안 라그란데 은 공동주택(아파트) 지하5, 지상2739개동 총 3069세대 규모로 공급되며, 전용52m² ~ 114m² 총 13개의 주택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공급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-42번지 일대 입니다.

 

1.  공급내역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  • 공급위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-42번지 일대(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)
  •  공급규모 : 아파트 지하5~지상 최고2739개동, 3,069세대[조합1,608세대(보류지15세대포함), 임대541세대]중 일반분양 920세대[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90세대, 다자녀가구특별공급 53세대, 신혼부부특별공급 187세대,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7세대, 생애최초특별공급 95세대포함]
  • 입주시기 : 2025 01월 예정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)

2. 청약자격 및 전매관련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  •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.08.04(금)입니다. 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)
  • 해당 주택건설지역(서울특별시 동대문구)은「주택법」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, 본 아파트는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됨
  •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(민간 사전청약, 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)에 한하여 1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,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(예비입주자 지위 무효)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(,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)
  •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(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)
  •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
  •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08.04)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 및 인천광역시)에 거주(주민등록표등본 기준)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 부양) 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]의 경우 청약이 가능함.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함
  • 2019.11.0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함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,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
  • 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,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
  • 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으며,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
  • 2017.09.20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,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(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> 마이페이지 > 청약제한사항)
  •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를 해야 함. 또한,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
  • 본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.

3. 타입별 분양가 및 평당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 타입별 분양가 [발코니확장비]

  • 52 : 6억8600만원 ~ 7억4600만원 [1010만원]
  • 55 : 7억3000만원 ~ 8억1800만원 [1160만원]
  • 59A : 7억8400만원 ~ 8억8800만원 [1200만원]
  • 59B : 7억7700만원 ~ 8억7900만원 [1260만원]
  • 59C : 8억5300만원 ~ 8억7000만원 [1420만원]
  • 74A : 8억8900만원 ~ 9억8600만원 [1190만원]
  • 74B : 9억 700만원 ~ 9억7600만원 [1320만원]
  • 74C : 8억7500만원 ~ 9억5200만원 [1250만원]
  • 84A : 10억1100만원 ~ 10억9900만원 [1320만원]
  • 84B : 10억 200만원 ~ 10억7800만원 [1360만원]
  • 84C : 10억6600만원 ~ 10억9900만원 [1370만원]
  • 99 : 12억 700만원 ~ 12억9900만원 [1440만원]
  • 114 : 13억9300만원 ~ 14억9900만원 [1480만원]

4. 분양 일정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 분양 일정 

  • 특별공급 : 2023년 8월 14일
  • 1순위청약 : 2023년 8월 16일
  • 2순위청약 : 2023년 8월 17일
  • 당첨자발표 : 2023 8 23
  • 정당계약 : 2023 9 3 ~ 2023 9 6